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보호대책 요구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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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적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2 직무분리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3 보안서약

정보 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2.4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 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 하여야 한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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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보호대책 요구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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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2.1.2 조직의 유지관리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정보자산 관리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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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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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3 관리체계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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