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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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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고지 및 동의를 받으면 법 위반은 아님. 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있음

- 서비스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 : 개별 서비스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유기간 설정은 가능하며 만약 특별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면 법률의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유 가능함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자세히 보기

보존항목 근거법령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서비스 방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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