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에 해당되는 글 1건
- 2021.11.11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산정 3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고지 및 동의를 받으면 법 위반은 아님. 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있음
- 서비스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 : 개별 서비스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유기간 설정은 가능하며 만약 특별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면 법률의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유 가능함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관 자세히 보기
보존항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국세기본법 | 5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서비스 방문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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