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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보호대책 요구사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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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한다.

 

2.10.2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10.3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 저장, 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 사기 등의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0.5 정보전송 보안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자의 승인과 보완대책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10.9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윔,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 탐지, 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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