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보호대책 요구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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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적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2 직무분리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3 보안서약

정보 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2.4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 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 하여야 한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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