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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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수집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 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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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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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지 않아야 한다.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이용 등 처리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 권리를 알려야 한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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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보호대책 요구사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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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재해복구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연재해, 통신 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 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 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한다.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 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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