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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자격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by 상쾌한큐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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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임금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국가 정책인 근로 장려금의 자격 기준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시행은 복지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그리고 총 재산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종교인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도 있으며 이는 반기별로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과 반기 지급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비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 가구원 기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칭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금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연간 총소득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그리고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해당합니다. 부채는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지급액의 5%을 감액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홈택스(PC, 모바일),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하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개별인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ARS신청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부합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와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정기 신청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②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기본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③ 소득 명세를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소득 관련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④ 전세금 명세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⑤ 장려금을 지급받을 방법과 계좌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6월 이후 신청이 가능한 기한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인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산정액을 확인하실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의 자격 기준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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