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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류!!

by 상쾌한큐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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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 지자체와 금융기간 등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또는 인하해 주는 상품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는 협약전세자금보증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대전,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서울시에 진행하는 협역전세자금보증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조건 및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1번만 지원이 가능하니 신혼부부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협약전세자금보증)?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신혼부부 사업 FAQ.pdf
0.21MB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신혼부부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인 임차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줍니다.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이며, 한도는 전원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이사 예정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한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주택

서울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중 주택은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연소득 등에 달라질 수 있으니 협약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받을 당시의 기준금리(COFIX 6개월)와 가산금리(1.45%)를 더하여 정해집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금리는 연소득에 따른 금리와 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합해 최대 연 4.5%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연 3%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 받으며,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1.5%의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지원 조건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추가 지원 조건 지원금리
3,000만원 이하 3.0%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예비신혼부부 0.2%
6,000만원 이하 2.5%   다자녀가구 1자녀 0.5%
9,000만원 이하 2.0%   다자녀가구 2자녀 1.0%
11,000만원 이하 1.5%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1.5%
13,000만원 이하 1.0%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동거 1.0%

 

실제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 이자지원금리를 뺀 만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2년 + 2년)동안 지원 되며, 대출 기간 중 자녀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기간 중이나 기한 연장 시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중 기한연장 시
- 결혼예정자가 6개월 이내 혼인사실 증명서 미제출 시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 임대차계약 종료 시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추천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서울시신혼부부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입니다.

은행 사전상담 → 전세계약 → 추천서발급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전세자금보증 → 대출금 입금

서울시신혼부부협약전세자금보증

추천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진행하는 협역전세자금보증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조건 및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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