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대출 시 자주 듣게 되는 근저당이란 무엇인지 근저당설정은 또 무엇인지 근저당과 근저당설정의 뜻과 근저당 설정 및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저당 그리고 근저당이란?
근저당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해준 부동산을 실제로 사요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얘기해 저당권은 빌려준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일어날수 있는 다수의 불특정 태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 최초 돈을 빌려주고 다른 이유로 또 돈을 빌려줬을 때 매번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의 최고 한도(채권최고액) 안에서 여러차례 빌려줄 돈을 미리 한번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은 확정된 추무를 담보하며, 근저당권은 불확정된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이란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자)의 합의 하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근저당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잡은 부동산의 한도인 채권 최고액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받게 됩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시세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 설정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와 근저당설정자인 채무자가 서로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린 금액, 근저당할 부동산 정보, 이자율 등이 포함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해당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 방문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을 신청 절차입니다.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근저당권장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근저당설정자의 인감증명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납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입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도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법무사가 서류 준비 외 모든 업무를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말소) 방법
근저당설정의 말소는 계약의 해지, 지역권 또는 전세권 소멸, 목적 부동산 매각, 합의 해지 또는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역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하면 되며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해지 또는 포기 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입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고 은행에서 납무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직접 방문 시 3,000원의 구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처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서류 준비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있지만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과 근저당설정의 뜻과 근저당 설정 및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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