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와 동사무소, 국세청 홈텍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특정 기간 동안 납세자인 개인이나 사업자의 수익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성명, 주소 등의 신청자 정보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연말정산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입찰 및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등에 사용됩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소득 확인을 통해 금리나 대출 한도 조정에 이용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복지 혜택의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 입찰 및 계약용 :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확인
- 수금용
- 관공서 제출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신청 시 소득 기준 확인
- 대출용 :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은행 대출 신청
-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 미국 등 비자 신청 시 소득 확인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우대형 통장 등 신규 개좌 개설이나 신규 보험 가입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 미국 대학 입시 등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은 홈텍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위 홈텍스 바로가기를 눌러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그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확인 증명서도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②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을 입력이 됩니다.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수령 방법 선택에 따라 출력이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안되며, 수임등록 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4녀 5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정부24
정부24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위 정부24 바로가기를 눌러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검색합니다.
② 검색된 소득금액증명 발급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앱이나 홈텍스 앱에서도 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 후 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유효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발급 후 30일간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무소, 국세청 홈텍스, 무인발급기, 모바일 등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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