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금융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by 상쾌한큐 2024. 8. 22.
반응형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2024.08.22 - [전체보기] - 모르면 손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발급하기 및 신고하기!!(인터넷, 모바일)

 

월세나 전세 계약 후 입주 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부여현황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알리고 확정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해당 날짜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와 점유사용(이사)을 함께 해야 대항력이 생겨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다음에 신고 했다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신규로 들어가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불가)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PC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를 한 당일에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입니다.

 

①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③ 입주할 주택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부동산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 후 "신청정보 자동 삭제"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④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해 하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완료 했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정보 입력 시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스캔 후 등록합니다. 완료 시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⑥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직접 방문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① 신청일 다음날 확정일자 부여완료 문자가 오면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후 "확정일자" → "미발급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② 소재지 주소를 확인 후 "발급"을 눌러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③기존에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가 "임대인/인차인명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통해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금융인증서 등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받는법


지금까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부여현황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