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논의 되었으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결국 수신료 인상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떨어져 분리징수가 되면서 KBS 수신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TV보다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더 많이 하니 수신료가 아깝긴 합니다. 이번에는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한 콜센터 연락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받아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MBC)는 수신료 없이 광고와 협찬으로만 운영됩니다.
KBS 수신료는 매월 2,500원이며 기존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KBS 수신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관리비 청구에서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수신료도 같이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수신료 안내면
KBS 수신료를 안내면 방송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이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1개월치의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5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를 해지 하는 첫번째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에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1번(수신료 상담)을 눌르고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TV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에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TV가 없어도 자동으로 관리비에 KBS 수신료가 청구되어 나옵니다.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KBS 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이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에 필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 TV 미설치 공간 사진
- 창고에 이동 보관중인 사진
- 폐기 또는 양도를 위해 실외에 내놓은 TV사진
KBS 수신료 콜센터
KBS 수신료 해지 신청과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여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에 문의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의 환불 처리는 KBS 수신료콜센터에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의 환불은 한전 콜센터(123)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면서 수신료 콜센터의 연결이 잘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역별 사업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한 콜센터 연락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0) | 2024.08.22 |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작성방법?? (0) | 2024.08.20 |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번호 및 당첨지역 그리고 로또 판매/추첨시간? (0) | 2024.08.17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0) | 2024.08.16 |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포상금과 가산세는?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