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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모르면 손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발급하기 및 신고하기!!(인터넷, 모바일)

by 상쾌한큐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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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2024.08.22 - [전체보기]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이번글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필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합니다. 

 

원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그리고 홍보 강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의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과 고시원, 기숙자 같은 준주택 뿐 아니라 상가내 주택 등의 비주택 등도 해당합니다. 주택이라고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전국 모든 시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기존에는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수수료(600원)를 내지 않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신고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워 초과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도 지역 군은 제외)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종류,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신고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2 ~ 20만원 과태료 부과(검토중)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없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확정일자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등의 정보, 임대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증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③ 간편인증로그인 또는 공동인증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④ "신청인 작성"에 신청인의 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신청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거래인 작성"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거래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입력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⑤ "임대목적물 작성"에 주택의 정보에 대해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약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없으니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임대목적물 등록(저장)"을 클릭하고 임대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⑥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작성"에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중개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스마트 폰 등 모바일에서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운영 중이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4년 12월에는 전국에서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PC에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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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경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 필증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선택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 검색 내용 입력 후 "조회" → "신고필증" 클릭 후 출력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필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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