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금액과 기간은?일시금 가능할까?
지난해 11월 말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500만원을 넘는 부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중 노령 연금과 유족 연금의 뜻을 알아보고 유족 연금의 수령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뜻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으로 받으며(일시금 안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 지급 연금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가장 일반적인 연금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연금 수령을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연금 수령액은 20년 납입 시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이라면 20년 기준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거나 수령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 연금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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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남겨진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녀의 경우 25세 이하이거나 장애등급 2급,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손자녀는 18세 이하 또는 장애등급 2급, 조부모 역시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 ~ 20년 미만 50%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월 100만원을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60만원의 유족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단 배우자도 역시 연금 수급권자이면 중복 수급에 해당되어 본인의 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의 합한 금액를 받거나 또는 사망자의 연금을 받거나 둘 중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본인의 연금 100만원과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인 18만원을 합해 118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연금수령액 작다면 이를 포기하고 사망자의 유족연금 6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유족연금 조회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 간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역시 사망했다면 유족 연금은 다음 우선 순위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사망자로부터 부양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유족 연금은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중 노령 연금과 유족 연금의 뜻을 알아보고 유족 연금의 수령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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