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금융

근로장려금 2025 신청 기간, 대상은? 반기 정기 차이와 지급일은?

by 상쾌한큐 2025. 4. 2.
반응형
근로장려금 2025 신청 기간, 대상은? 반기 정기 차이와 지급일은?

근로장려금2025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득이 적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소득 외 다른 조건이 만족해야 승인이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와 각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별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질소득을 올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자(총급여액), 사업자(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1가구라고 하면 배우자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전문직에 종사(배우자 포함)하거나,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이후에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5%가 차감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근로장려금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신청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신청 안내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2025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 안내 대상자가 동의를 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2년 동안은 안내 대상에 선정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2025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및 지급일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자만
신청기간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기한 후 신청 : 25.6.3 ~ 12.1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19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17 
지급방식 연간 소득 기준 한번에 100% 지급 상반기 :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 산정액의 65% 지급
지급기한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 24.12.30
하반기 : 25.6.30
특징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 유리하며 한 번에 확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빠른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하며 연말 정산 후 환수 가능성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작년보다 완화되어 맞벌이 부부의 합계 소득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적용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와 각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