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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방법은? 수령 나이는 언제! 이혼 연금분할

by 상쾌한큐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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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방법은? 수령 나이는 언제! 이혼 연금분할

국민연금_납부액조회

미래을 위한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일 처음으로 월 3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과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위험대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거나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나이 52년생 이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일반 노령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나이 53~57년생 58~61년생 62~65년생 66~69년생 70~73년생 74년생 이후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국민연금의 지급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1969년 생은 2034년 생일이 지난 날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미리 은퇴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액이 감액되어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되며, 4년 일찍 신청하면 24%, 3년 일찍 신청하면 18%, 2년 일찍 신청하면 12%, 1년 일찍 신청하면 6%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고 연금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일부가 감액되며, 만 65세 부터는 소득에 상관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직장인의 경우 매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총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위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_납부액조회

 

② 간편인증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납입액

 

총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납입액조회

 

 

이혼 국민연금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분할연금입니다. 모든 이혼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을 대상
  • 전 배우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뒤에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는다면 그 때부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이혼을 했다면 53세 전에 분할 연금을 신청해야 60세가 되었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개인연금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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