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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

by 상쾌한큐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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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며 법인의 등기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 기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담고 있습니다. 보통 자금조달이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하며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출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방법 뿐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및 등기소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뜻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법인의 모든 등기 정보가 들어 있으며, 상업등기의 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문서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눠집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제출을 위한 용도라면 발급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신청 수수료가 700원이며, 발급용수수료가 1,000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 후 3개월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안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등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법인의 상호, 주소, 법인 설립일, 주식 가격과 발행주식 수, 법인 대표자, 주주구성, 자본금, 사업의 목적, 변경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법인 등기부등본은 3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발급하기

전국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국과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의 위치 정보는 아래의 첨부된 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전국등기소정보.pdf
0.18MB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하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과 공유일에도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언제든 인터넷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윈도우 PC에서 가능합니다.

 

① 위의 링크를 클릭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이후 "법인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②신청할 법인의 상호 또는 등기번호 또는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③ 신청할 법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④ 등기기록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⑤ 열람할 등기기록의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⑥

법인등기부등본

⑥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립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⑦ 신청하는 법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⑧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 후 "결제"를 눌러 결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결제 1번에 출력는 1번만 가능하니 인쇄에 문제가 없도록 인쇄 테스트 후 출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출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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