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전세주택2 서울시 미리 내 집이란? 그리고 조건과 인센티브
서울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특히 신혼부부에게 주거의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차 장기전세주택이 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이 되면서 12월에 있을 제3차 장기전세주택에도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에 있을 제3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의 뜻과 조건 그리고 장기전세주택1과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집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거주기간 연장 및 내집 마련의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추가 자녀 출산 시 2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집) 입주 자격
미리 내집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구일 기준으로 결혼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6억 5,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60제곱미터 이상은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80%이하, 60제곱미터 이상은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집) 출산 시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추가로 1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10년을 더 연장하여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며 시세의 90%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의 80%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와 기존 장기전세주택과의 차이점
기존의 장기전세주택과 신규 장기전세주택2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 동안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역시 완화 되었으며 세대원수에 대한 제한도 단지별 별도 면적기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산기준도 완화되어 총자산이 6.55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에 있을 제3차 장기전세주택2는 서초구와 성동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지역에 50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 공급물량은 모집공고 시점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관심있으신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의 뜻과 조건 그리고 기존 장기전세주택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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