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은? 자격 상실 왜? 피부양자 확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재산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얘길를 듣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과 자격상실 이유 그리고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장 등으로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직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가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 조건으로는 가입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산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500만원 이하만 피부양자에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연금 등을 받게 되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초과하거나 사업의 시작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할 때가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유료, 평일 09시 ~ 18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이 후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를 클릭하고 키워드에 "자격사항"이라고 검색하고 자격사항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피부양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과 자격상실 이유 그리고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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