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지 차용증까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가족간 특히 부모자식간 계좌이체 등 금전거래 시 차용증이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양식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당사자 모두가 작성하며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한 서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는 법적 증거로 부족하며 차용증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0년 동안 누적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내거나 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증여가 아닌 빌려 준 돈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자주 거래가 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므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빌린 돈의 사용처가 적합하지 않거나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도한 변제기간이나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양식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금액, 변제 기한과 변제 방법, 이자, 미 변제 시 위약금 그리고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 무료 작성 사이트를 이용하면 차용증을 무료로 간편하게 작성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무이자) 및 유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율 대출을 선택해야 하며, 원금분할 상환 또는 만기상환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 OR 이자율 대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율은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년동안의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1년 동안 2억 1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율을 2.3%로 계산 시 1년동안 4억 2천만 원까지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사람(부모)은 다른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자식)은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거로움을 없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2억 1천만 원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간편합니다.
원금분할 상환 OR 만기 상환
만기 상환보다는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증여세 공제에 유리합니다. 조금씩 돈을 갚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사 등에게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하며 채권자나 채무자 아무나 발송해도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차용증 원본 1장과 사본 2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원본은 직접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우체국이, 나머지 사본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 증명 발송이 가능하니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작성방법??
살아가다 보면 내용증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 살면 편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문서로 발송하는 경우
qhouse.tistory.com
지금까지 가족간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이 왜 필수인지 그리고 차용증 양식, 무이자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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