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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2024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의 조건(기준)과 뜻은?

by 상쾌한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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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

일주일 동안 만근 시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최저임그의 상승 등으로 주휴수당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뜻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게 되면 일주일에 유급휴일 1회 이상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 수당은 정규직 뿐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정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기준)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조건은 일주일 동안 15시간의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동안 일을 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지 않아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동안 5시간을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일은 개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3일로 지정했다면 3일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로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3일만 출근해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지간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휴가, 휴직 또는 공휴일의 경우 1주 동안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주 모두 휴가, 휴직 또는 공휴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미지급 조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거나 1달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을 하거나 1주일 내내 휴가 또는 휴직하거나 1주 미만의 단기 근로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일하는 주기 중간에 퇴사일이 있는 경우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일하는 주기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며 금요일에 퇴사 시 지급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 시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일하는 주기가 화요일부터 월요일이며 금요일 퇴사 시 지급하지 않으며 월요일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는 사업장의 근무유형에 따른 일주일의 시작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장 마다 서로 다르니 인사관련 부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는 1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여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는 주 40시간 이상을 야근 등으로 근무하더라고 하루 8시간/주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8시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주 5일로 환산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 5일로 환산한 하루 평균근로시간 × 시간급여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꼭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 및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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