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금융

개혁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액은?

by 상쾌한큐 2024. 9. 6.
반응형

기초연금수급자격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연금을 현행에는 33만4810원에서 40만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모든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모의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기본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노인이라고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 해당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 대여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소득
공적이전소득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등)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 소득으로 적용

 

예를 들어 본인의 근로소득이 300만원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중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 { 0.7 × (300 - 110) } + 30 ] + [ { 0.7 × (200 - 110) } + 20 ] = 163 + 83 = 246만원

기초연금수급자격

이어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및 특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에서 "0.0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연 4%를 의미합니다. 고급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이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인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일

2024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올라갑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더라도 가입한 이력 및 시기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지급액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월 최대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대상자로의 선정이 늦어져 다음달로 미뤄지면 신청한 달과 함께 2개월 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가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모의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