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월급 다음으로 중요한 회사 생활입니다. 휴가는 정신 건강 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차의 뜻과 연차의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연차개수계산기 그리고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뜻
연차란 회사에서 열심히 일 했으니 열심히 쉬라고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는 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유급주휴일도 따지고 보면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주말에 포함되므로 보통 휴가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휴가는 일에 지친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 및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집중력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르면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 휴일을 포함하여 292일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매 2년마다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됩니다. 2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 수 | 1개월당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연수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 이상 |
연차 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 휴가는 반으로 분할하여 반차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반차 또는 오후 반차로 하루의 연차를 반으로 나눠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오전 반차를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하며 점심식사 시간 포함해 13시에 출근을 합니다. 오후 반차는 13시에서 18시까지 이며 보통 점심시간에 퇴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1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개수 계산기
회사마다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직원들의 연차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계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취업규정이나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연차 발생 시점이 다를 뿐 전체 연차 일수는 동일합니다. 만약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일수가 차이가 있다면 손해보지 않게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달 입사일이 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입사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급되어 총 11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5일 입사했다면 3월 15일에 1일, 4월 15일에 1일, 5월 15일에 1일 ... 2024년 1월 15일에 1일 해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2024년 2월 1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입사한 해까지는 매월 입사일 기준으로 1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회계일에 입사한 해의 근로한 기간에 비례 계산해 연차를 미리 지급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입사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계산 방법 : 회계일 지급 연차 = 15일 × 입사년 재직일 ÷ 365일
예를 들어 2023년 2월 15일 입사했다면 3월 15일에 1일, 4월 15일에 1일, 5월 15일에 1일 ... 12월 15일에 1일 해서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4년 1월 1일에 13일(15일 × 입사년 재직일 320일 ÷ 365일)이 발생하고 1월 15일에 1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다음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개수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차개수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은 없어지며 대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식대 등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기본급 200만원, 기본급 외 월 고정 지급 금액 1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인 경우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시급 : 3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약 14,350원
- 1일 통상임금 : 14,350원 × 8시간 = 114,8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114,800원 × 10일 = 1,148,000원
지금까지 연차의 뜻과 연차의 발생기준 그리고 연차개수계산기 및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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