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과 요율 그리고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및 국가에서 일정 비율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 노령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 공공의료보험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기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며 업무상의 재해 등으로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요율 및 계산방법
국민연금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며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소득 상한액은 590만원이며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600만원이면 590만원의 9%인 531,00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내는 월 국민연금 부담액은 265,500원입니다. 만약 월 수입이 20만원이면 35만원 9%인 31,500원을 나누어 부담하여 근로자는 15,75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2023년 | 2024년 |
보험요율 (사업자 + 근로자) | 9% | 9% (4.5% + 4.5%) |
월소득 산정 (상한액 / 하한액) | 553만원 / 35만원 | 590만원 / 35만원 |
국민건강보험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7.09%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월수입이 600만원이면 월 건강보험료는 425,40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212,700원씩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212,700의 12.95%인 55,089원을 나눠 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2023년 | 2024년 |
보험요율 (사업자 + 근로자) | 7.09% | 7.09%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3년 | 2024년 |
보험요율(사업자 + 근로자) | 12.81% | 12.95%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근로자가 0.9%이며 사업주는 0.9%입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의 비율이 더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 150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6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54,000원(0.9%)을 사업주는 69,000원(0.9% + 0.25%)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2023년 | 2024년 |
보험요율 (근로자 + 사업주) | 1.8% | 1.8%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에서 부담합니다.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1.5%로 잡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모의로 4대보험을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간편하게 월 급여와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의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과 요율 그리고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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