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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산림연금??산지연금!! 조건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에 대해

by 상쾌한큐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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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가지고 있는 산으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림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산림청에서 산림을 구매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입니다. 산지 연금이라고 불리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란?

2021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고 10년(120개월)에 걸쳐 연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인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구역 등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익임지는 각종 규제에 의해 벌채 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국사에서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매수 산림과 매수하지 않은 산림

각 지자체별로 사유림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확대계획지 안에 있는 산지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그리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입니다.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임도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
  •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
  •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입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개발 절차가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산림, 1년 이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산림 등 아래의 산림은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임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개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산지연금 사유림 가격 결정

사유림 매매 대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 상승 보상액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기존 토지 가격에 비해 최소 115%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10년) + 지가 상승 보상액

1회차분은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분할지급 시 우선 지급 받게 됩니다. 2회부터 120회차분은 잔여대금을 기준으로 매월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별 이자액은 2.0%가 적용되며, 1회차분에 지급된 균등 분할지급액 외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 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지급합니다. 

월별 지가상승 보상액은 2.85%가 적용 산출되며 현회차 지가평가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 잔존비율을 적용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절차

산림 소재지의 관할 매수 기관과 상담 후 매도 승인이 접수되면 기관에서 대상지의 검토 및 결정됩니다. 그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 가격이 결정되며 계약이 체결됩니다.

 

관련 문의는 팔려고 하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전국 27개)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지연금이라고 불리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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