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인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생활의 질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관, 다이소, 교보문고 등 사용처와 잔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인당 14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월되지 않고 사용을 못하니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 구성원들은 여러 장의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산 신청은 매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은 24년 11월 30일(토)까지 누리집(www.mnuri.kr)홈페이지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혹은 문화누리카드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근처 농협지점을 방문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받으면 15일 정도 소요되며, 농협지점에서 받는 경우 약 2시간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사용을 위해 등기 우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12월 15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농협지점을 통해 받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일 이전에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가 있으면 재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충전은 주민센터나 누리집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가능하며, ARS(1544-3412)로 전화를 해서도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이전에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는 재충전이 되지 않으며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사진관 등의 문화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렌터카, 여행사 등의 관광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이나 삼천리자전거의 체육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의 영화 예매가 가능하며 2,500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등의 전국의 대부분 서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와 비슷한 마트나 보드게임 같은 게임장,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사용내역을 발송해 주어 문자를 통해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앱에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후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관, 다이소, 교보문고 등 사용처와 잔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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