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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포상금과 가산세는?

by 상쾌한큐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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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조회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거래한 증빙 영수증을 신청 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수증은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통보하게 되며 정부는 탈세를 막고 소비자는 연말 정상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행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 시 거래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1원 이상이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정부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추적이 용이하니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초과한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인 소비자가 500만 원을 소비한 경우 25%인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30%인 75만 원의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 총소득 : 1,000만 원

연 소비금액 : 500만 원

소득공제 대상금액 : 500만 원 - 250만 원(25%) = 250만 원

소득공제액 : 250만 원 × 30% = 75만 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인 이내까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땐 소비자의 번호가 아닌 국세청 번호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바로가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가 됩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용도로, 사업자는 지출 증빙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선택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선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 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사업자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선택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선택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클릭 →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 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여 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붙으며 5천 원 미만의 거래 금액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금 가맹점이 지켜야 할 명령서를 받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하거나 미발행 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금/발급거부 신공 방법 : 홈텍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선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클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는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 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할 때거래 내용의 사실과 다를 때 그리고 발급 후 동의 없이 취소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발급거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행) 신고 시 해당 증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거래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고 통과되면 신고 금액만큼의 공제혜택과 신고 금액의 20%까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지급포상금액
5천원 ~ 5만원 1만원
5만원 ~ 250만원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지금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행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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