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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노동법 법정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by 상쾌한큐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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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_계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 회사에서 있는 동안의 시간 즉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무엇인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깐 노동을 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회사의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 근로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법정 휴게시간 휴게시간 미제공 가능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보통은 점심 시간 같이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시 총 9시간 중 8시간은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

그럼 대기시간은 무엇일까요?

대기시간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잠깐의 휴식이나 수면시간, 흡연,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이 대기 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휴게시간처럼 자유로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 시 언제든 업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시간

근로시간 계산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며, 근로자와 사업장이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절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09시부터 18시, 그리고 휴가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8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급과 연장근무, 야간,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근로 시간 =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최대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월 통상임금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그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1주 주휴시간(8시간)의 합에 월 평균 주수(4.34주)를 곱한 값입니다.

 

약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월평균 주수((365일÷7일)÷12개월)

 

주휴수당, 주휴시간은 일주일 개근 시 1일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계산 방법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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