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글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과 연차, 수당, 해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지난 번에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4.08.08 - [경제,부동산,금융]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월차)와 퇴직금 등 바로 알기!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10) | 2 (10) | 3 (10) | 4 (10) | 5 (15) | 6 (15) | |
7 (휴일) | 8 (10) | 9 (10) | 10 (10) | 11 (10) | 12 (15) | 13 (15) |
14 (휴일) | 15 (10) | 16 (10) | 17 (10) | 18 (10) | 19 (15) | 20 (15) |
21 (휴일) | 22 (10) | 23 (10) | 24 (10) | 25 (10) | 26 (15) | 27 (15) |
28 (휴일) | 29 (10) | 30 (10) | 31 (10) |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 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 영업일
만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한 사람은 10명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일한 사람이 15명, 일요일은 휴무일 경우, 영업일 동안 일을 한 근로자는 '(10명 X 19일) + (15명 X 8일)'로 총 280명입니다. 영업일은 총 27일입니다.
'280명 / 27일'로 계산하면 상시근로자는 10.3명이 됩니다.
위 계산방식을 적용해서 5인이 넘으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전체 적용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받지 않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2시간 근로 시간 준수, 주 12시간 연장 근로 등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수당, 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와 생리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하거나 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
연장, 휴일, 야간 수당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장 수당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 수당은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 근무를 할 경우 50% 이상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해고 30일 전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보다 적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꼭 3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과 연차, 수당, 해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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