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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5인미만 사업장 연차(월차)와 퇴직금 등 바로 알기!

by 상쾌한큐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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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_연차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해 본 사람이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은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계실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연차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4명까지 일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대표는 제외되며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직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업일 동안 일을 한 사람에 영업일을 나누면 됩니다.(영업일 동안 일한 사람 ÷ 영업일)

 

예를 들어 일요일이 휴무이고 평일인 3명, 토요일엔 4명이 일을 한다면, 한달(30일) 기준 영업일은 26일이고 근로자는 '(3명X22일)+(4명X4일)'로 총 82명입니다. 상시근로자는 '82명 ÷ 26일'로 약 3.1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적용은 1개월 전 기준으로 합니다. 3월에 근로자 해고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2월 기준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매달 상시근로자 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계산 시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근로자 수가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절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의 전체 적용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의거하여 근로 기준법의 일부인 총8개 항목만 대통령령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적용법

 

적용되는 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해고의 예고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적용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적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시간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휴일, 야간수당 적용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미만사업장퇴직금5인미만사업장
5인미만사업장

근로 조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고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 :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 :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겨우 허용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효력 : 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의 근무 연장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임산부는 연장 근로가 되지 않으니 이점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으면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연소자와 임산부는 연장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연차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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