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그냥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중 주민세의 납부 기간과 기준 그리고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시군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와 연면적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같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개인분 주민세액은 4,800원이며 추가로 주민세 개인분 세액에 25%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2024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6,000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가족 당 세대주만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년 미만 거주 외국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개인분 주민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etax, wetax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입니다.
서울 기준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 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니 개인이 속한 주소지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분 소득세처럼 별도의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wetax, etax에서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의 총 급여액의 0.5%를 납부하며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매월 1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사업소의 총 급여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에는 기본 급여와 성과급, 상여금 등 모든 지급 금액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의 사업소 소재지에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의 사업소 소재지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꼭 지켜 가산세까지 납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주민세의 납부 기간과 기준 그리고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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