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 시대에 퇴직금은 대부분의 현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무엇이고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동안 적립한 돈으로 퇴직시 제공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되며,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사하거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퇴직금의 지급 기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금액과 한달 30일, 그리고 재직일수를 1년인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기타 수당이 10만원, 연간상여금이 150만원, 연차수당이 15만원이고 재직일이 366일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 = 기본급(6,000,000원) + 기타수당(300,000원) + 연간상여금(375,000원) + 연차수당(37,500원) / 91일
1일 평균임금은 73,763.74원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73,763.74원) × 30(일) × (366/365)
총 퇴직금은 2,218,975원입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별도의 회사 내규가 있을 경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니 언제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관련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및 퇴직금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과 위치 및 공급일정 (0) | 2024.07.10 |
---|---|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잔액조회 방법은? (0) | 2024.07.09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4.06.28 |
숨은보험금찾기 어디서 가능할까? (0) | 2024.06.18 |
신용카드 결제일로 추천하는 14일로 변경?? (1)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