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파산상태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의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3년 이내(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분할로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급여 소득이나 영업 소득 같은 일정한 수익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처 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천에 살더라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혜택
채무자는 금융기관, 보증채무, 통신요금,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전액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입니다.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비용은 3만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이며 기본적으로 10회 송달하여 52,000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채권자에게 8회에 걸쳐 송달하므로 채권자 당 41,600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인지대 30,000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가 5일 경우) 208,000원 = 260,000원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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