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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은?

by 상쾌한큐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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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만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이라면 한국토지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 및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감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지원 한도는?

구분 단독 거주(1인) 공동거주(셰어형 2인)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원
광역시 9천 500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기타 지역 8천 500만원 1억원 1억 2천만원

 

입주 자격은?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며, 19세부터 39세 이하인 대학생(입주 신청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이 대상입니다.

입주 자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임대보증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지원자가 2억원의 전세지원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억 9천 9백만원의 1~2%의 연이자인 약 190만원 ~ 400만원을 분할 납부 하면 됩니다.(월 33만원 이하)

 

임대 주택 대상 조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월세 주택 및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 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체결

- 보증부 월세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금(12개월)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차입니다. 

 

입주 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신청자 직접)  → 입주 희망 주택 결정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전세 계약(임대차 계약) → 입주 완료

 

입주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자가 직접 임대 주택을 찾아 LH에서 가능 여부를 확정하고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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