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이라면 한국토지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 및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감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지원 한도는?
구분 | 단독 거주(1인)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광역시 | 9천 500만원 | 1억 2천만원 | 1억 5천만원 |
기타 지역 | 8천 500만원 | 1억원 | 1억 2천만원 |
입주 자격은?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며, 19세부터 39세 이하인 대학생(입주 신청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이 대상입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지원자가 2억원의 전세지원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억 9천 9백만원의 1~2%의 연이자인 약 190만원 ~ 400만원을 분할 납부 하면 됩니다.(월 33만원 이하)
임대 주택 대상 조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월세 주택 및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 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체결
- 보증부 월세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금(12개월)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차입니다.
입주 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신청자 직접) → 입주 희망 주택 결정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전세 계약(임대차 계약) → 입주 완료
입주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자가 직접 임대 주택을 찾아 LH에서 가능 여부를 확정하고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받는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1) | 2024.06.03 |
---|---|
대출의 이자 상환 방식에 따른 차이를 아시나요?(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1) | 2024.05.31 |
무직자의 비상금 대출(소액 대출) 조건 및 한도는? (4) | 2024.05.23 |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은......? (1) | 2024.05.21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