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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매월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 변경) 2024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며,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선정기준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 기준액(단독가구:213만원 / 부부가구:340.8만원)
3.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해당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자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자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 자산은 대도시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원이며,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며,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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