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마일리지 조회와 사용 및 혜택은??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해야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방법부터 조회, 사용법 그리고 그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제공해 누적된 벌점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신청 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및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켜야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실천 내용은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법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 법규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서약이 종료되고, 바로 다음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년마다 마일리지를 10점씩 누적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위반, 무사고가 유지된다면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및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마다 10점씩 적립되며 운전 면서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및 면허 정지 기간(10점에 10일)이 감면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 초과 마다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이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교통민원24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방법
해마다 마일리지는 쌓이게 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할 때 경찰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점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등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방법부터 조회, 사용법 그리고 그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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