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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2025 육아휴직 변경된 내용?? 사후 지급금, 급여, 1년 6개월!!

by 상쾌한큐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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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변경된 내용?? 사후 지급금, 급여, 1년 6개월!!

육아휴직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 지원 관련 3법이 개정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관련 내용 특히 사후 지급금, 급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025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 모두가 각각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된 기간동안에도 육아 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한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최장 1년 6개월을 필요에 따라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이)
  •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육아 휴직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역시 변경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37주 이만 출생
  • 2.5kg 미만 출생
  • 생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 휴직 급여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 임금의 80%만(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1 ~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받고, 4 ~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 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은 25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 휴직급여와 동일한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을 하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0일에서 2025년부터는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최대 약 40만원)에서 20일(최대 약 160만원)까지로 확대 됩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출산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10일 → 20일
  • 급여지원 : 5일 → 20일
  • 사용 기한 연장 : 출산 후 90일 → 출산 후 120일
  • 출산 휴가 분할 사용 : 최대 4회 분할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변경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3일에서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유급기간 2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령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이나 사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산, 사산 휴가도 확대 되었습니다. 15주 이내의 초기 유산이나 사산이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본 5일에서 10일로 확장됩니다. 임심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도 변경 되었습니다. 유산 및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었으나 2025년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으로 더욱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관련 내용 특히 사후 지급금, 급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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