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관계 없이 가구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뜻과 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뜻?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 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간의 소득을 말하며 나라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과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5년에는 2024년보다 4인 기준으로 6.43%가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인상으로 국가 사회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 가구별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자격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소득 수준이 평가되며,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반가구 소득을 반영해 매년 산출되며, 다양한 경제 지표와 가구 소득 변화율을 반영하여 변화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생계급여수급자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가구별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자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의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자산은 6.26%로 환산되며, 자동차는 대개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서울은 재산 공제 한도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싱와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외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상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조건 | |
다인/다자녀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승합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도 해당)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6인이상의 다인이나 3명 이상의 다자녀인 수습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에 환산됩니다. 또한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 더어 소득인정액이 감소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 계산기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인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 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여 더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나이 조건
기초생활보장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적용되지만, 나이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노인층은 추가적인 노인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되므로, 각 연령층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전화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년도 변화된 지원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생계급여수급자 |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수급자 |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수급자 |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수급자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리인이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 본인이나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제도의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뜻과 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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