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을 하면 받게 되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뜻
갑근세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갑종근로소득과 해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눠졌습니다. 국내의 개인이나 법인에서 받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세를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근로로 얼마의 소득을 받았으며 얼마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떼어 갔는지(원천징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용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징빙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 발급 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소극세 납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세금 내역을 토대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으며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직할 때도 전직장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해외로 이민 시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vs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용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년도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연말정산이 되지 전에 확인이 가능하며 월별 소득을 표시해 당해년도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로 소득 인증을 해야 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급법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계나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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