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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및 용도?? 대체 가능 서류는??

by 상쾌한큐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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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대출을 받을 때나 타회사로 이직을 할 때 경력 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 재직하는 회사를 증명하거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용도 그리고 이를 대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뜻과 용도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모두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회사마다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해당 업무를 기재하며, 성명 등의 개인정보, 회사 관련 정보도 보함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임을 회사가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로 필요합니다.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제출처, 용도,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법인 또는 사용인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수행한 업무를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직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는데 주로 필요합니다.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담당 업무, 퇴직사유, 발급용도,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의 차이는 담당업무와 퇴직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증명서 용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모두 근무한 회사에 요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전과 후 모두 발급이 가능하지만 재직증명서는 퇴사 이후 발급이 안됩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이후에는 근무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그대로 받아도 되며 회사의 양식이 없거나 별도로 필요한 양식이 있을 경우 직접 만들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회사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는 꼭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재직증명서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중이거나 퇴사한 회사에서 모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힘들거나 퇴사 후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전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 서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은 확인되지만 담당 업무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대체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제출처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특성 상 공공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대체 서류를 받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용도 그리고 이를 대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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