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은? 만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이라면 한국토지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 및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청년전세임대란?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감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지원 한도는?구분단독 거주(1인)공동거주(셰어형 2인)공동거주(셰어형 3인)수도권1억 2천만원1억 5천만원2억원광역시9천 500만원1억 2천만원1억 5천만원기타 지역8천 500만원1억원1억 2천만원 입주 자격은?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며, 19세부터 39세 이하인 대학생(입주 신청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