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1 무조건 내야하는 주민세 납부 기간!! 기준은?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그냥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중 주민세의 납부 기간과 기준 그리고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시군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와 연면적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 주민세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1만 원을 초과..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