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또는 면허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은 무엇인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감이란?
인감은 국가 행정기관 등에 도장의 인영과 소유자 정보를 기록해 두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도장이라고 미리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찍어 문서화 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감도장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감도장의 인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을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등록할 개인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끝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용도와 상관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은 1매당 600원입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타 증명서와 같이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 있는 법원 제출을 위한 부동간 등기나 채권담보 설정 용도 또는 은행 대출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신청 등의 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법인 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법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는 예외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 62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 기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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