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에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급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건물, 땅, 주택 등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6월 1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5월 31일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 갔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와도 세금은 없습니다.
- 재산세 확인 방법
재산세 확인은 wetax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wetax 접속 후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확인에 들어가시면 재산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고지서도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의 종류별로 세금의 납부 기간은 다릅니다.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며,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경우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한데요.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 그리고 2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세액이 20만원을 이상인 경우에만 2번 나눠 납부가능합니다.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납부기간 | 비고 |
주택 |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 16일 ~ 9월 30일 |
세액 20만원 이상 7월과 9월 나눠 납부 세액 20만원 이하 7월 납부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주택 제외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및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 재산세 계산 방법 및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 방법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계산 방법과 같이 계산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재산세가 책정됩니다.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 43% ~ 45%, 2주택 - 60%)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율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의 경우 43% ~ 45%로 정해져 있으며, 2주택 이상은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 1주택 | 2주택 이상 |
3억 이하 | 43% | 60% |
3억 ~ 6억 이하 | 44% | |
6억 초과 | 45% |
대략적인 재산세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계산기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고 있으니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과세대상과 시가 표준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확인 방법, 납부기간,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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