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때 매달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도록 납입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월 납입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 한도 확대
청약 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산정 때는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매월 납입하더라도 공공분양에서는 매월 10만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의하면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필요에 따라 41년만에 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가 정해 지는데 월 납인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저축해야 공공분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월 납인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구주는 청약통장 연간 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예·부금 및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통장 종류에 따라 민영과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주택 만련의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출시돼 이전 청약예·부금 및 저축의 가입자들은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개선해 청약예·부금 및 저축을 가지고 있던 가입자들의 납입 실적을 인정받고 통장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통장 가입자가 직접 이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상한 및 소득공제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보험금찾기 어디서 가능할까? (0) | 2024.06.18 |
---|---|
신용카드 결제일로 추천하는 14일로 변경?? (1) | 2024.06.17 |
서울시 꿈나래통장의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은? (0) | 2024.06.12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최대 100만원 받아 볼까? (0) | 2024.06.11 |
2024년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내 월급은? (0)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