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자기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거 꼭 내야 하나요?"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매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50%)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가 즉시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정확한 일정, 면제 대상 기준, 그리고 상반기 매출이 뚝 떨어졌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추산액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일정 및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한 번에 낼 세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주요 요약표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고지 및 납부 기간 |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 납부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 법인 제외 |
| 자동 면제 대상 |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의무 소멸 |
| 신규 개업자 | 당해 연도(2026년) 신규 창업자 |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
몇 년 전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11월에 느닷없이 수백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들어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월에 세금 다 냈는데 또 내라고?" 싶었죠. 알고 보니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선납 개념이었습니다. 이때 낸 중간예납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만 원 미만은 면제? 내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에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이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공식
중간예납 고지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50%
- 계산 예시: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총 300만 원 납부했다면, 이번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 면제 예시: 지난해 낸 세액이 80만 원이라 이번 고지액이 4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이 급감했다면? '추산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작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손님이 너무 줄어서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기준대로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라면 고지된 금액대로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중간예납 추산액 신고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산액 신고 조건 및 방법
- 조건: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방법: 11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홈택스로 '중간예납 추산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만 납부
- 주의사항: 적자가 나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추산액 신고서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지난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매출이 급감했을 때, 고지서대로 내기엔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6월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추산액 신고를 진행하면 고지된 금액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줄여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부담될 때? 분납 혜택 활용하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내지 않고 2개월 뒤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제공됩니다.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초과 금액은 2개월 이내(다음 해 1/31까지) 분납
-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11월 30일까지 납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납부 방법 (3단계)
- 1단계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납부 세액 조회): [신고/납부] 메뉴 이동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3단계 (결제 진행): 조회된 고지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원하시는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3.3%)를 떼고 수령하는 프리랜서도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고, 중간예납 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Q2.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1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추가됩니다. 또한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22%(일수가산세)가 계속 가산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상반기 실적 악화로 추산액 신고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시고 11월 30일 전까지 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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