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특별재난지역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받기(고향사랑e음)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도 무언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피해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였고, 실제로 기부를 통해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시기에, 피해 지역을 돕는 동시에 나에게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기부자에게는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피해 지역에는 실질적인 재건 지원을 제공하는 윈-윈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람e음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인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현재 거주지가 아닌 태어난 고향이나 관련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혜택 구조
- 기부 한도: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00만원에서 4배 증가)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일반지자체는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세액 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최대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 또는 상품권 제공
- 기부자 및 기부처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타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일반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가장 주목할 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지역의 16.5%보다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 100만원 기부 시: 일반지자체 24.8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9.7만원 공제
- 차이: 약 15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
고향사랑기부금은 90%는 국세에서, 10%는 지방세에게 공제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더욱 효과적인 절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에 30%까지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한 해당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답례품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의 기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기부 포인트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도 다양하니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2025. 8월 기준)
최근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경기, 충남,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의 16개 시군구와 20개의 읍면동 등 총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경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포천시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판교면, 비인면)
- 광주: 북구, 광산구(어룡동, 삼도동)
- 전남: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다압면)
- 경북: 청도군
- 경남: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무안면), 거창군(신원면, 남상면), 산청군, 합천군
- 세종: 전동면
- 충북: 청주시(옥산면, 오창읍)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특별재난지역 등 지자체에 기부는 고향사람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에서 원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33%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피해 지역에는 절실한 재건 자금을 제공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도 의미 있는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에 희망의 빛이 되고, 나아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람e음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인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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