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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

서울 지방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위택스, 이파인, 카텍스)

by 상쾌한큐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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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조회

차들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적지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쩔수 없이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8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주정차 위반 시 위택스, 이파인 및 카텍스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절대 1분이라도 주차하지 말아야 할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대부분 CCTV가 있으며 없더라도 안전 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1분 이상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2장 찍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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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차 통행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등이 해당합니다.

8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 위반 시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배송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20%까지 감면해 줍니다.

 

서울과 지방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 24시(이파인)과 카텍스를 통해 납부할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파인과 카텍스에 접속하여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텍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방법이나 교통 위반 사항 안내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정책 같은 정보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등 사업자 차량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조회

① 위 링크를 통해 카텍스접속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과태료 통합조회 페이지로 넘어가며 개인소유 차량을 조회하기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② 개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의견질술.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과태료 조회 뿐 아니라 의견진술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한운전마일리지 등 교통이나 면허 관련 신청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① 위 링크를 통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미납과태료"을 클릭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서울 외)

서울 외 지방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단순 과태료 조회는 로그인이 없이 가능하며 과태료를 납부 시에만 로그인 하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①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세자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과태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승용차는 과태료가 4만원이며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을 감경해줘 3.2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가산금과 매달 1.2%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최고 60개월동안 75%까지 가산됩니다.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과태료 최고액
일반구역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납부 방법은 위텍스 또는 카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앱을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8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절대 주차하면 안되니 꼭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주정차 위반 시 위택스, 이파인 및 카텍스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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