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금융

정부에서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과 연장 방법!!

by 상쾌한큐 2024. 7. 25.
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_신청방법_연장

누구나 살아가다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겠지만 그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를 위해 정부에서 생계유지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신청과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금전이나 현물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을 하고, 주거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은 1개월간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면 동일한 위기사유으로는 2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후에는 동일한 위기 사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극복지생계지원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신속하게 요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거나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할 공간이 없는 등의 위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3,535,992원이 넘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24,100만 원 이상일 경우도  신청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재산의 계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재산 조건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더한 재산액으로 신청 자격을 계산하면 됩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31,0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위기 상황에 처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면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가구수가 많으면 금액도 늘어납니다. 만약 3인 가구라면 1,508,6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방문 신청 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했다면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연장

아쉽지만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는 최대 3개월 간 지원이 되며, 그 외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에 지원은 1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의 경우는 1개월 씩 두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떡할까요?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계지원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너무 좋겠지만 살다보면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럴 때 지원 혜택을 받으면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과 연장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