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조회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조회하기!! 과태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조회하기!! 과태료는?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의 예약방법과 검사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검사 뜻?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의하면 배출가스 검사, 안전 검사 등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 :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대기환경 개선..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