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5인미만1 5인미만 사업장 연차(월차)와 퇴직금 등 바로 알기!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해 본 사람이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은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계실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연차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의 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4명까지 일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대표는 제외되며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직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업일 동안 일을 한 사람에 영업일을 나누면 됩니다.(영업일 동안 일한 .. 2024. 8. 8. 이전 1 다음